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는다. 또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추가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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