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가 이용자 동의 없이 아무 정보나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정보만이 대상이다. 삼성생명 측은 “뱅크샐러드 가입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은행, 증권, 카드 등 다른 금융권의 가입 현황이 삼성생명에 전달된다”며 “삼성생명 역시 가입자 동의를 얻은 뒤 가입상품, 보험료 등의 정보를 뱅크샐러드에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다른 회사와 ‘데이터 맞교환’ 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과 다른 금융권의 데이터를 접목해 보험, 대출 등 각종 상품 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