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에게 애도를 표한 뒤 "북한군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사건이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A(47)씨는 지난 21일 실종이 신고됐고, 신고 접수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다.
북한 선원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채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었으며, 최초 발견된 지 약 6시간 후인 22일 오후 9시 40분께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날 통일부의 성명 발표와 관련, 비무장한 민간인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뒤늦게 대북 규탄 입장을 표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전날과 이날 오전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입장만을 취했고, '이번 건과 관련해 북한에 연락을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이날 오전 국방부가 북한군의 실종자 총격과 시신 훼손을 공식 확인한 뒤에야 국방부와 청와대에 이어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