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주택자도 징벌적 과세…재산권 침해 위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합부동산세법 등 7개 법 헌법소원"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폐지
직업의 자유·소급과세금지 위배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계약자유의 원칙 정면으로 위반"
피해사례 580여건 제보 받았지만
위헌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폐지
직업의 자유·소급과세금지 위배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계약자유의 원칙 정면으로 위반"
피해사례 580여건 제보 받았지만
위헌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AA.23897503.1.jpg)
“재산권 등 기본권 무더기 침해”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의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헌법소원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무리한 입법으로 국민이 겪는 고충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임대사업제도 폐지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임대사업자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거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앤 것은 헌법이 금지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전세와 월세의 상한율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관청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이 완료되면 즉시 헌법소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과 함께 청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내 법률지원단 및 당의 법률지원단도 함께한다. 청구인단 구성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해도 적어도 11월 안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위는 그동안 ‘文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 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왔고, 지금까지 총 581건을 제보받았다. 특위는 △부동산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피해 호소(149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세금 급등(137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강제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132건) 등의 사례가 다수 제보됐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법안의 부당성에 동의하는 전문가들도 헌재가 실제 위헌결정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해당 법률들이 시장상황에 비춰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헌재가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상훈/남정민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