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군이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총격한 것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4·27 판문점선언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남북군사합의도 위반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지적에 "국방위에 들어오기 전에 합의문 조문을 한번 쭉 살펴봤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이 총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에도 북측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첩보 수준으로 행위를 하기는 제한적이었다"며 "우리 자체적으로 첩보를 계속 확인하는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