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군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피격하고 시신을 불태운 이유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이라고 추측했다.

서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더불어 서 장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짐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서 장관은 북한군이 피격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4·27 판문점선언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남북군사합의도 위반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지적에 "국방위에 들어오기 전에 합의문 조문을 한번 쭉 살펴봤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이 총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에도 북측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첩보 수준으로 행위를 하기는 제한적이었다"며 "우리 자체적으로 첩보를 계속 확인하는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