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피격 공무원 시신 불태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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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시신 불태운 것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군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피격하고 시신을 불태운 이유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이라고 추측했다.
서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더불어 서 장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짐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서 장관은 북한군이 피격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4·27 판문점선언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남북군사합의도 위반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지적에 "국방위에 들어오기 전에 합의문 조문을 한번 쭉 살펴봤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이 총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에도 북측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첩보 수준으로 행위를 하기는 제한적이었다"며 "우리 자체적으로 첩보를 계속 확인하는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더불어 서 장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짐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서 장관은 북한군이 피격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4·27 판문점선언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남북군사합의도 위반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지적에 "국방위에 들어오기 전에 합의문 조문을 한번 쭉 살펴봤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이 총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에도 북측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첩보 수준으로 행위를 하기는 제한적이었다"며 "우리 자체적으로 첩보를 계속 확인하는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