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때 당한 '성적 침해'…성년 된 후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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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성폭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자가 성년(만 19세)이 돼 직접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권한이 있다. 손해(혹은 가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날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 등의 비밀침해나 기타 불이익 등을 우려해 기간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하지만 이날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다면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권한이 있다. 손해(혹은 가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날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 등의 비밀침해나 기타 불이익 등을 우려해 기간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하지만 이날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다면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