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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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다 탈출 소동을 벌였던 5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된 50대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0시 20분께 파주병원을 탈출해 서울 시내 등을 돌아다녔다. A씨는 검거되기 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 경비초소에 들어가 성경책 속에 있던 8만5천원과 점퍼를 훔쳤으며, 서울 시내 한 종교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탈출 약 2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기도 의료원 파주 병원에 재입원했다가 약 한 달 만에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 23일 퇴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퇴원 당일 바로 체포했으며, 추가 조사를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