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 바다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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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참석해 답변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군이 서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의 시신을 40분간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며 “시신이 훼손돼 일부가 바다에 떠다닐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시신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서 장관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첩보 수준’으로 사고 현장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시신을 찾아 유족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에 대해서는 “경비작전세력에 임무를 부여해 시신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4·27 판문점선언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남북군사합의도 위반한 것’이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총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에도 북측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첩보 수준으로 행위를 하기는 제한적이었다”며 “우리 자체적으로 첩보를 계속 확인하는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며 “시신이 훼손돼 일부가 바다에 떠다닐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시신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서 장관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첩보 수준’으로 사고 현장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시신을 찾아 유족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에 대해서는 “경비작전세력에 임무를 부여해 시신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4·27 판문점선언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남북군사합의도 위반한 것’이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총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에도 북측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첩보 수준으로 행위를 하기는 제한적이었다”며 “우리 자체적으로 첩보를 계속 확인하는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