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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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연령·직업·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성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근 이 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CCTV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달 12일 신도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