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한금투 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와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전 본부장은 검찰이 '라임 사태'를 수사하면서 구속한 첫 피의자다. 그는 해외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에 달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바궈 수익 펀드 17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