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배우, 약사에 흉기 테러…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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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배우 이모씨, 약국서 흉기 휘둘러
"환불해주겠다"는 말에 약사에 폭언·폭행
"환불해주겠다"는 말에 약사에 폭언·폭행
40대 무명배우가 약국에서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약사 A(60)씨를 흉기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모(41)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약이 비싸다"고 말했고 약사 A 씨는 "환불해주겠다"고 대답했다.
이 씨는 이 말을 듣고 A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이들이 약국 밖으로 이 씨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 씨는 문을 잠근 A 씨를 향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5분 뒤 다시 돌아온 이 씨는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A 씨는 오른쪽 손가락을 베였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그 와중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자잭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약사 A(60)씨를 흉기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모(41)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약이 비싸다"고 말했고 약사 A 씨는 "환불해주겠다"고 대답했다.
이 씨는 이 말을 듣고 A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이들이 약국 밖으로 이 씨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 씨는 문을 잠근 A 씨를 향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5분 뒤 다시 돌아온 이 씨는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A 씨는 오른쪽 손가락을 베였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그 와중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자잭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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