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재테크' 논란 국민연금, 추후 납부 10년으로 기간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지 않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가 중산층 이상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추납 가능 기간에 이같이 제한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추납은 가입자가 생활고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한동안 중단했다가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중단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처음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격을 얻은 이들도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가정주부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로 추납 제도 대상자가 확대됐다.
하지만 민간 연금상품보다 국민연금 수익이 높은 점이 알려지면서 ‘재테크형 추납’이 급증해 논란이 커졌다. 예컨대 241개월치 보험료인 1억150만원을 추납한 서울 송파구의 한 여성은 월 연금 수령액을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렸다. 7년2개월만 국민연금을 받아도 ‘본전’을 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 “매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비판이 많았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급자와 수급액이 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연내 이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추납 가능 기간에 이같이 제한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추납은 가입자가 생활고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한동안 중단했다가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중단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처음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격을 얻은 이들도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가정주부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로 추납 제도 대상자가 확대됐다.
하지만 민간 연금상품보다 국민연금 수익이 높은 점이 알려지면서 ‘재테크형 추납’이 급증해 논란이 커졌다. 예컨대 241개월치 보험료인 1억150만원을 추납한 서울 송파구의 한 여성은 월 연금 수령액을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렸다. 7년2개월만 국민연금을 받아도 ‘본전’을 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 “매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비판이 많았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급자와 수급액이 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연내 이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