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실상 소규모 현장예배 가능…수도권 비대면예배 기준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예배실,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 해야"
이번주 일요일인 오는 27일 수도권 지역 교회에서는 여전히 비대면 영상 예배 원칙이 유지되는 가운데 교회 예배실에서 이뤄지는 영상 예배 제작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이 사라져 사실상 소규모 현장 예배가 가능해진다.
25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정부에 따르면 27일 수도권 교회에서는 비대면 영상예배가 원칙으로 적용된다.
예배실당 좌석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 50명 미만까지, 좌석수가 그 미만일 경우 20명 이내로 영상예배를 제작하는 예배실 안에 입장이 가능해진다. 지난 일요일인 20일에도 예배실 입장 가능 인원은 동일했으나 참석자 자격을 예배 제작 필수 인력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이런 자격 제한이 사라져 예배실이 여러 곳 있는 교회의 경우 한 예배실에서는 영상 예배를 제작하고, 다른 예배실에서는 신도들이 TV 등으로 예배 장면을 보며 소규모로 현장 예배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주처럼 예배 사이에는 예배실,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당초 교계에서는 27일 예배 때 예배실 좌석 규모가 300석 이상인 경우 좌석의 20%까지 입장이 가능하도록 예배 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했으나 양측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5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정부에 따르면 27일 수도권 교회에서는 비대면 영상예배가 원칙으로 적용된다.
예배실당 좌석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 50명 미만까지, 좌석수가 그 미만일 경우 20명 이내로 영상예배를 제작하는 예배실 안에 입장이 가능해진다. 지난 일요일인 20일에도 예배실 입장 가능 인원은 동일했으나 참석자 자격을 예배 제작 필수 인력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이런 자격 제한이 사라져 예배실이 여러 곳 있는 교회의 경우 한 예배실에서는 영상 예배를 제작하고, 다른 예배실에서는 신도들이 TV 등으로 예배 장면을 보며 소규모로 현장 예배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주처럼 예배 사이에는 예배실,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당초 교계에서는 27일 예배 때 예배실 좌석 규모가 300석 이상인 경우 좌석의 20%까지 입장이 가능하도록 예배 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했으나 양측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