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범칙금·과태료 미납하면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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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용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2013년 8월 1일 시행됐다.
이제부터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검사 결과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검사 결과만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2013년 8월 1일 시행됐다.
이제부터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검사 결과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검사 결과만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