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주 방문객 체류기간 '마스크 의무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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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까지 입도객 대상 행정조치 발동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를 찾는 방문객은 체류 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특별행정조치가 시행된 이유에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공항과 제주항으로 제주에 도착한 방문객은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또 제주에 도착하면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처된다.
26일 하루동안 제주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으로 2만7000여명의 관광객과 귀성객 등이 제주에 도착했으며, 이들 모두 특별행정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와 개천절 연휴(10월 9∼11일)까지 총 3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제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 행정 조치를 내렸고, 특별행정조치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함과 동시에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특별행정조치가 시행된 이유에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공항과 제주항으로 제주에 도착한 방문객은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또 제주에 도착하면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처된다.
26일 하루동안 제주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으로 2만7000여명의 관광객과 귀성객 등이 제주에 도착했으며, 이들 모두 특별행정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와 개천절 연휴(10월 9∼11일)까지 총 3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제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 행정 조치를 내렸고, 특별행정조치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함과 동시에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