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강남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에서 교단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기도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주말 서울 강남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에서 교단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기도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주 주일인 27일부터는 수도권 교회에서 영상 인력이 아닌 일반 성도들이 참여하는 실직적 소규모 예배가 가능해진다. 단 비대면 예배 원칙과 참여 가능 인원 수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도권 교회의 비대면 예배 참여 교인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기준안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이달 18일 발표된 내용과 같은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수 기준에 따라 참여 인력을 최소화해 운영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또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은 없으며 예배 간에는 예배실,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알렸다.

비대면 예배 참여 교인 자격에는 제한을 풀고 예배실당 좌석수에 따른 참여 인력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 사실상 소규모 현장 예배가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비대면 예배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예배는 영상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 시 '예배실 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참여 인력을 최소화해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예배실 좌석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 50명 미만, 300석 미만인 경우 20명 이내로 비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