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간소화로 사모펀드 사태 등 소송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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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증권집단소송, 소송허가 재판만 5년씩…금융사들 긴장
정부의 집단소송법 제정 정책으로 기존 집단소송법이 있는 증권 분야에서도 소송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사모펀드 사태 등 관련 소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사태 투자자들이 소송을 예고하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7일 법무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모두 13건에 그쳤다.
1년에 채 1건도 제기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증권집단소송 사례가 드물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증권집단소송법 특유의 '6심제' 구조가 꼽힌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본안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집단소송이 적합한가 가려내는 별도 재판을 거치게 돼 있다.
이 재판 1심에서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와도 피고가 항소하면 3심까지 갈 수 있어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되면서 일반 소송보다 원고의 시간·비용 부담이 훨씬 컸다.
실제로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첫 본안 재판 사례로 지난 2010년 1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경우 무려 6년이 지난 2016년 3월에서야 소송 허가 결정이 나왔다.
1심과 2심에서는 소송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2심 결정을 소송 허가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에서 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데 이어 RBC 측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해 소송 허가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무려 5번의 재판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후 2번째 집단소송 허가 사례로 2011년 상장 폐지된 씨모텍 주주들이 동부증권 상대로 낸 집단소송도 2016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소송 허가 최종 결정을 받는 데 꼬박 5년이 걸렸다.
이밖에 첫 집단소송 승소 사례인 2012년 ELS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 상대로 낸 소송도 4년여가 지난 2016년 6월에서야 소송 허가 결정이 나왔다.
이처럼 본안 재판에 들어가는 데만 5년 안팎씩 걸리면서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현재 허가 재판이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전체 집단소송 11건 중 10건에서 소송 허가 결정이 나왔고 불허 결정이 확정된 곳은 1건에 그쳐 현재 절차가 과도한 제약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오는 28일 입법예고할 집단소송제 법안에서는 소송 허가 결정을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하고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하기로 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증권 관련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기존 증권집단소송법과 달리 대상을 모든 분야로 확대해 사모펀드 피해자들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특히 피해구제의 형평상 집단소송법 제정 이전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되 시행 이후 사건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모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 등은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권혁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는 연합뉴스에 "긍정적인 법안으로 옵티머스 사건에 이 법이 적용되면 좋겠다"며 집단소송을 적극 검토할 뜻을 나타냈다.
그는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펀드 피해자들이 많은데 모두 이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실제 손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현재 집단소송제는 소송을 허가받는 재판만 3심제다 보니 집단소송이 되는지만을 놓고도 4~5년씩 걸린다"며 "재판 절차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재판에서도 대형 로펌을 이용하는 금융회사들과 그렇지 못한 개인 피해자들 사이에 '힘의 비대칭'이 있었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이 같은 비대칭이 바로잡히고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 투자자들에 대해 "대다수는 우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보고 이후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며 "옵티머스 등 손실 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 피해자 다수가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정책으로 향후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소비자 구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돼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 입장에서는 펀드 검증 등에 한계가 있는데 이처럼 규제가 강해지면 펀드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공모펀드 위주로 최대한 안전하게 판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간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온 사후 규제 강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국이 금융사에 사전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사전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대신 사고 발생 시 지출되는 손해배상 등 비용을 늘려 금융사가 알아서 투자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사후 규제가 가장 효율적이고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사태 투자자들이 소송을 예고하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7일 법무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모두 13건에 그쳤다.
1년에 채 1건도 제기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증권집단소송 사례가 드물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증권집단소송법 특유의 '6심제' 구조가 꼽힌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본안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집단소송이 적합한가 가려내는 별도 재판을 거치게 돼 있다.
이 재판 1심에서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와도 피고가 항소하면 3심까지 갈 수 있어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되면서 일반 소송보다 원고의 시간·비용 부담이 훨씬 컸다.
실제로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첫 본안 재판 사례로 지난 2010년 1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경우 무려 6년이 지난 2016년 3월에서야 소송 허가 결정이 나왔다.
1심과 2심에서는 소송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2심 결정을 소송 허가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에서 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데 이어 RBC 측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해 소송 허가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무려 5번의 재판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후 2번째 집단소송 허가 사례로 2011년 상장 폐지된 씨모텍 주주들이 동부증권 상대로 낸 집단소송도 2016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소송 허가 최종 결정을 받는 데 꼬박 5년이 걸렸다.
이밖에 첫 집단소송 승소 사례인 2012년 ELS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 상대로 낸 소송도 4년여가 지난 2016년 6월에서야 소송 허가 결정이 나왔다.
이처럼 본안 재판에 들어가는 데만 5년 안팎씩 걸리면서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현재 허가 재판이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전체 집단소송 11건 중 10건에서 소송 허가 결정이 나왔고 불허 결정이 확정된 곳은 1건에 그쳐 현재 절차가 과도한 제약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오는 28일 입법예고할 집단소송제 법안에서는 소송 허가 결정을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하고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하기로 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증권 관련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기존 증권집단소송법과 달리 대상을 모든 분야로 확대해 사모펀드 피해자들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특히 피해구제의 형평상 집단소송법 제정 이전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되 시행 이후 사건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모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 등은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권혁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는 연합뉴스에 "긍정적인 법안으로 옵티머스 사건에 이 법이 적용되면 좋겠다"며 집단소송을 적극 검토할 뜻을 나타냈다.
그는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펀드 피해자들이 많은데 모두 이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실제 손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현재 집단소송제는 소송을 허가받는 재판만 3심제다 보니 집단소송이 되는지만을 놓고도 4~5년씩 걸린다"며 "재판 절차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재판에서도 대형 로펌을 이용하는 금융회사들과 그렇지 못한 개인 피해자들 사이에 '힘의 비대칭'이 있었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이 같은 비대칭이 바로잡히고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 투자자들에 대해 "대다수는 우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보고 이후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며 "옵티머스 등 손실 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 피해자 다수가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정책으로 향후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소비자 구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돼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 입장에서는 펀드 검증 등에 한계가 있는데 이처럼 규제가 강해지면 펀드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공모펀드 위주로 최대한 안전하게 판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간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온 사후 규제 강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국이 금융사에 사전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사전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대신 사고 발생 시 지출되는 손해배상 등 비용을 늘려 금융사가 알아서 투자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사후 규제가 가장 효율적이고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