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공항에 96만명 몰릴 듯…방역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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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오는 28일부터 '특별방역대책'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에 약96만명의 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인천공항을 제외한 공항 이용 승객 수는 지난해의 약 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 승객이 128만5000명이었으므로 올 추석에는 96만3000명가량이 공항에 모일 것이라는 추산이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크게 재확산할 것을 우려해 방역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이어진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추석 연휴 수도권에선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가 거리두기 2단계보다 다소 강화됐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반면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연다. 전국 PC방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7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인천공항을 제외한 공항 이용 승객 수는 지난해의 약 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 승객이 128만5000명이었으므로 올 추석에는 96만3000명가량이 공항에 모일 것이라는 추산이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크게 재확산할 것을 우려해 방역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이어진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추석 연휴 수도권에선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가 거리두기 2단계보다 다소 강화됐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반면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연다. 전국 PC방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