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 적용…비대면 예배만 허용
김학진 "올 추석 고향방문·여행 등 이동 최소화 당부"
서울시 실외공공체육·문화시설 한시적 부분운영(종합)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와 한글날 연휴(10월 9∼11일)를 앞두고 서울시가 그동안 폐쇄했던 실외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추석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인 김학진 행정2부시장이 주재하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의 기조를 서울시 상황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집합·행사 금지, ▲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의 대면예배·소모임·식사모임 금지 등 기존 방역조치는 정부 발표대로 10월 1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김 직무대리는 "1천만 시민이 인고와 희생으로 가까스로 이뤄낸 지금의 (비교적 안정된 방역) 상황을 단 며칠의 연휴와 맞바꿀 수 없다"며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재유행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주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중 17.5%가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였고 무증상자 비율도 30.8%에 이른다며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자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로부터 대이동이 이뤄지면 잠복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실외공공체육·문화시설 한시적 부분운영(종합)
◇ 서울시립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문 열기로
서울시는 시립미술관·서울도서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63곳의 문을 열기로 했다.

또 산하 25개 자치구에도 문화시설 운영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관람객 인원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의무착용 등 시설별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잠실 보조경기장·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곳(시립 757곳, 구립 123곳)도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운영 중단을 유지한다.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별 운영재개일, 운영시간, 수용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 직무대리는 "그간 국공립 문화시설은 상대적으로 민간시설보다 방역관리가 우수해 개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함으로써 민간시설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강공원 축구장·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선별운영
서울시는 9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를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유지한다.

또 8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함공원,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도 유지키로 했다.

한강공원 내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추석 이후 수해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선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위험시설에 대한 기존 방역대책은 유지되거나 강화된다.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문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연휴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와 시립병원 7개소(서울의료원, 서북·은평·어린이·보라매·동부·서남병원)의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키로 했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운영해 중단 없는 치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문판매시설, 물류센터 등에 대한 점검을 추석을 전후해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시 실외공공체육·문화시설 한시적 부분운영(종합)
◇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행 시 고발·손해배상 청구
서울시는 일부 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 등 약 8만명에게 추석 연휴 특별 복무지침을 내려보내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예년 명절에 운영하던 귀향 버스도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연휴 이후 직장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