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사태에도…野의원은 왜 혼자 감염병예방법 반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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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에 오염됐다고 의심이 된 장소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제49조)하다. 지금까지는 '오염된 건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가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운영중단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포함됐다.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 2항 2호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자 대상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이런 권한은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에게 허용됐다.
또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각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가능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치료내용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기관이 임의적 판단하에 각종 자료 수집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이라며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적 절차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본회의 당일(24일) 법안 요지를 통해 알았다"며 "반인권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찬성을 누를 수 없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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