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TV(CCTV)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2016년 조달청이 발주한 충북 한 군청의 CCTV 구매·설치 사업을 낙찰받고 자사가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려고 했다. 하지만 군청 담당 공무원은 A사에 “(CCTV가) 기존 시스템과 호환돼야 한다”며 자신이 소개한 특정 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한 뒤 납품해달라고 요구했다. A사는 공무원 말에 따라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이런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사가 조달청과 맺은 계약에서 군청은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군청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라고 요구했더라도 A사는 조달청과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사전에 제안했어야 한다”며 A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조달계약이 거치는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 요구에 비춰보면 군청 감독관의 요구만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사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을 맺을 때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담당 공무원이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서 납품하라고 지시했고 자사는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018년 이런 내용을 확인해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해당 군청에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