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1주택자)가 낸 재산세의 절반을 환급해 주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재산세 중 서울시 귀속분을 제외한 구세(區稅)분이 50%여서 해당 주민은 최종적으로 낸 세금의 25%를 돌려받는다. 서초구 전체 주택의 50.3%인 6만9145가구가 가구당 평균 10만원, 최고 45만원을 올해 안에 환급받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 폭탄’만 요란했는데, 모처럼 세금을 깎아준다는 소식이어서 반갑다.

서초구의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가 투하한 ‘재산세 폭탄’을 지방자치단체가 제거(해결)하려는 첫 시도여서 주목된다. 정부는 주택 보유세를 끌어올린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세율 인상 및 적용 비율 확대)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매년 2~6% 정도 오르던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이 정부 들어선 2018년 10.2%, 2019년 14.0%, 올해는 14.8% 급등했다. 서초구만 해도 지난 3년간 재산세 세수가 72% 늘었을 정도다.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들까지 재산세 폭탄을 맞게 돼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같은 단지에서도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는 등 감정평가 신뢰 문제까지 더해져 올해 공시가격 이의제기만 3만7000건을 넘었다. 이런 주민들의 고충을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재산세 감면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이 눈길을 끄는 데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퍼주기 경쟁’과는 반대로 갔다는 점도 있다. 일종의 ‘감세 정책’을 편 것이다. 물론 서초구가 전국에서 재정 형편이 가장 양호한 지자체이기에 가능한 시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서초구의 환급 규모는 총 63억원대로 생각보다 크지 않다. 전국 지자체들이 재난구호기금까지 헐어 수백억원씩 현금 살포 경쟁을 벌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 여력이 없다는 핑계만 댈 일이 아니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세금 부담만 대폭 늘어난 1주택자의 고충은 서초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며 온갖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1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크게 안기는 것은 정부의 횡포이자 강탈이나 다름없다. 차제에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과 과도한 증세에 대해 납세자들도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