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전세물량 60% 급감…세종은 전셋값 20%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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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法 두 달…전국으로 퍼져가는 '전세대란'
갱신청구권發 전세 품귀에 새 아파트 공급도 점점 줄어
울산 매물 71%·세종 68%↓…전셋값 8000만원씩 '껑충'
지자체 '임대료 상한' 낮게 책정 땐 전세난 더 심화될 듯
갱신청구권發 전세 품귀에 새 아파트 공급도 점점 줄어
울산 매물 71%·세종 68%↓…전셋값 8000만원씩 '껑충'
지자체 '임대료 상한' 낮게 책정 땐 전세난 더 심화될 듯
지난 7월 31일부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방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세종 울산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방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큰 폭으로 감소해 ‘전세 대란’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분기 지방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으로 20.5% 올랐다. 세종은 7월 국회에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세종 새롬동 ‘새뜸마을11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 17일 보증금 4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주택형은 5월 평균 3억2000만원에 전세가 거래됐다. 4개월 사이 보증금이 25%(8000만원)나 올랐다.
울산(4.80%) 대전(3.70%) 충남 공주(2.96%) 경남 창원(2.11%) 경북 구미(2.06%) 등에서도 3분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 아이파크2단지’ 전용 84㎡는 6월 보증금 4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17일에는 4억8000만원에 계약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6월 평균 3억4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대전 서구 도안동 ‘도안아이파크’ 전용 84㎡는 이달 10일 이보다 7500만원 뛴 4억2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지방 아파트 전세 매물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7월 31일 3만3136건이던 비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날 1만3994건으로 57.8% 감소했다. 지방 시·도 중에서는 울산(-71.3%) 세종(-68.4%) 대구(-64.4%) 충남(-64.2%) 순으로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완화해줄 만한 새 아파트 공급도 감소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방의 아파트 입주 물량(공공임대 포함)은 지난해 19만9362가구에서 올해 16만9448가구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11만9251가구로 30%가량 급감할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물량까지 줄어들면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
각 시·도가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얼마로 정하느냐도 변수다. 임대차법은 전국 시·도별로 조례를 통해 임대료 상한선을 5% 이내 범위에서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상한을 3~4%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은 물론 다른 지역의 상한이 5%보다 낮아지면 전세 물량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료 상한이 낮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세를 못 구한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3분기 지방 전셋값 상승률 1.77%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의 3분기(7~9월)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77%를 기록했다. 올 1분기(0.72%), 2분기(0.62%)와 비교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부터 전세 매물 감소세가 뚜렷했다. 즉 3분기에는 새 제도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3분기 지방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으로 20.5% 올랐다. 세종은 7월 국회에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세종 새롬동 ‘새뜸마을11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 17일 보증금 4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주택형은 5월 평균 3억2000만원에 전세가 거래됐다. 4개월 사이 보증금이 25%(8000만원)나 올랐다.
울산(4.80%) 대전(3.70%) 충남 공주(2.96%) 경남 창원(2.11%) 경북 구미(2.06%) 등에서도 3분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 아이파크2단지’ 전용 84㎡는 6월 보증금 4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17일에는 4억8000만원에 계약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6월 평균 3억4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대전 서구 도안동 ‘도안아이파크’ 전용 84㎡는 이달 10일 이보다 7500만원 뛴 4억2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지방 아파트 전세 매물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7월 31일 3만3136건이던 비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날 1만3994건으로 57.8% 감소했다. 지방 시·도 중에서는 울산(-71.3%) 세종(-68.4%) 대구(-64.4%) 충남(-64.2%) 순으로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
입주 물량까지 줄어 ‘설상가상’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부동산 규제의 반응도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그러나 서울 등의 상황이 시차를 두고 그대로 반영되는 사례가 많다. 이번에도 새 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전세 주기를 꺼리는 현상이 지방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 기간이 최장 4년(2년+2년)까지 보장되고,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지방에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 조합원 거주 요건 등을 채우기 위해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했다.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완화해줄 만한 새 아파트 공급도 감소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방의 아파트 입주 물량(공공임대 포함)은 지난해 19만9362가구에서 올해 16만9448가구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11만9251가구로 30%가량 급감할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물량까지 줄어들면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
각 시·도가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얼마로 정하느냐도 변수다. 임대차법은 전국 시·도별로 조례를 통해 임대료 상한선을 5% 이내 범위에서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상한을 3~4%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은 물론 다른 지역의 상한이 5%보다 낮아지면 전세 물량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료 상한이 낮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세를 못 구한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