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발에 내용 조율 나선 듯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5일 정책위원회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논의했다.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은 2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간 이견과 쟁점 등에 대해 당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는 취지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반발해왔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경우 다양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데다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로 분류해 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무부 단독 소관인 것에도 불만을 나타내 왔다.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시행령 개정이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해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오히려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경찰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령 내용을 대폭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만 남겨놓고 있는 시행령에 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