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 줄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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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社, 모든 금융상품에 집단소송 확대 촉각
불완전 판매 등도 소송 대상
일선 창구 영업활동 위축될 듯
일각 "이미 분쟁조정절차 있어
소송 실익 크지 않을 것" 전망도
불완전 판매 등도 소송 대상
일선 창구 영업활동 위축될 듯
일각 "이미 분쟁조정절차 있어
소송 실익 크지 않을 것" 전망도
정부가 증권 분야에 국한됐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주가조작·공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에 국한됐던 집단소송 대상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되는 데다 소송 절차도 대폭 간소해지기 때문이다. 향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7일 법무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증권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증권 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 대상은 주가조작과 공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 분식회계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소송 대상이 한정돼 있는 데다 특유의 ‘6심제’ 때문에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본다. 현행 증권 집단소송법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본안 재판에 들어가기 전 집단소송 허가 여부를 가려내는 별도 재판(소송허가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소송허가재판은 1심에서 허가 결정이 나와도 피고가 항소하면 3심까지 갈 수 있다. 본안소송의 3심을 포함하면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일반 소송보다 시간도 오래 걸렸다. 2010년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은 2016년 3월에야 소송 허가 결정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집단소송 허가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하고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집단소송 범위가 사모펀드를 비롯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되면서 이들 상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손해를 본 각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업계에서는 “집단소송이 남발될 경우 펀드 판매 등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집단소송과 유사한 분쟁조정절차의 존재와 펀드상품 특성 등을 감안하면 집단소송 확대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전 라임 무역금융펀드 가입자 전원에게 전액(100%) 배상결정을 내렸다. 판매사들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면서 이는 사실상 집단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100% 배상을 기대하기 힘든 불완전판매 사건은 투자자들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펀드 투자자마다 가입 시점과 판매직원의 설명 내용 등이 제각각이어서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27일 법무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증권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증권 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 대상은 주가조작과 공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 분식회계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소송 대상이 한정돼 있는 데다 특유의 ‘6심제’ 때문에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본다. 현행 증권 집단소송법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본안 재판에 들어가기 전 집단소송 허가 여부를 가려내는 별도 재판(소송허가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소송허가재판은 1심에서 허가 결정이 나와도 피고가 항소하면 3심까지 갈 수 있다. 본안소송의 3심을 포함하면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일반 소송보다 시간도 오래 걸렸다. 2010년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은 2016년 3월에야 소송 허가 결정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집단소송 허가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하고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집단소송 범위가 사모펀드를 비롯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되면서 이들 상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손해를 본 각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업계에서는 “집단소송이 남발될 경우 펀드 판매 등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집단소송과 유사한 분쟁조정절차의 존재와 펀드상품 특성 등을 감안하면 집단소송 확대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전 라임 무역금융펀드 가입자 전원에게 전액(100%) 배상결정을 내렸다. 판매사들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면서 이는 사실상 집단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100% 배상을 기대하기 힘든 불완전판매 사건은 투자자들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펀드 투자자마다 가입 시점과 판매직원의 설명 내용 등이 제각각이어서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