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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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비자 규정 개정안
박사 과정 대학원생 타격
기간 끝나면 연장·재발급 받아야
박사 과정 대학원생 타격
기간 끝나면 연장·재발급 받아야
미국 정부가 학생 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런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지난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 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 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언론인용 I 비자는 최초 240일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필요하면 최대 240일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 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4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미 대학위원회(CGS)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8000명을 웃돈다.
미 DHS는 F·J·I 비자 소지자가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늘어나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한 유학생의 경우 댄스 스쿨에서의 학업을 이유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09만5000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인 비중은 약 5%(5만2000명)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런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지난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 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 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언론인용 I 비자는 최초 240일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필요하면 최대 240일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 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4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미 대학위원회(CGS)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8000명을 웃돈다.
미 DHS는 F·J·I 비자 소지자가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늘어나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한 유학생의 경우 댄스 스쿨에서의 학업을 이유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09만5000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인 비중은 약 5%(5만2000명)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