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주주 요건 3억 '반대'…부동산과 주식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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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금 기업 자금 수요에 도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과 기업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는 주식투자자금은 함께 취급하면 안된다"며 정부를 향해 시민들의 주식투자를 투기로 취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재산이 생산적이 곳에 흘러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으며 대주주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대주주로 지정되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하기에 수억원 이하의 자금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동학개미에겐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란 평가다.
지금까지는 주식 거래세 0.25%만 내왔으나 대주주 요건이 '특정주식 3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될 경우 동학개미 상당수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이 132배로 뛰게 된다. 이에 동학개미들은 '주식하지 말라는 소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가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 투매현상까지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과 기업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는 주식투자자금은 함께 취급하면 안된다"며 정부를 향해 시민들의 주식투자를 투기로 취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재산이 생산적이 곳에 흘러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으며 대주주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대주주로 지정되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하기에 수억원 이하의 자금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동학개미에겐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란 평가다.
지금까지는 주식 거래세 0.25%만 내왔으나 대주주 요건이 '특정주식 3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될 경우 동학개미 상당수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이 132배로 뛰게 된다. 이에 동학개미들은 '주식하지 말라는 소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가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 투매현상까지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