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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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의 칼 니컬스 판사는 27일(현지시간)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가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낸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과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미국 내 사용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 밤 11시59분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 앱의 다운로드를 막고, 오는 11월 12일부터는 틱톡 전면 금지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틱톡 다운로드 금지 4시간 전에 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바이트댄스 측은 틱톡 전면 금지령도 막아달라고 했으나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주 미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위챗 사용 금지령에도 정부 편에 서지 않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의 칼 니컬스 판사는 27일(현지시간)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가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낸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과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미국 내 사용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 밤 11시59분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 앱의 다운로드를 막고, 오는 11월 12일부터는 틱톡 전면 금지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틱톡 다운로드 금지 4시간 전에 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바이트댄스 측은 틱톡 전면 금지령도 막아달라고 했으나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주 미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위챗 사용 금지령에도 정부 편에 서지 않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