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경 "피격 공무원 실종 다음날 靑서 처음 정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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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등에 따르면 김홍희 해경청장은 당일 오후 6시께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로부터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 내용을 전달받았다. 23일 오전 2시 30분에 끝난 긴급 관계장관 회의 이후에도 김 청장은 국가안보실로부터 회의 결과 가운데 해경 관련 사항을 재차 통보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였다.
해경은 청와대와 군 당국이 북한 수역에서 A씨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해경에 전달하지 않아 엉뚱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만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계속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받긴 했지만 당시는 사망 사실이 아닌 정황 수준이었다"며 "실종으로 보고 계속 수색을 하는 상황이었고 23일 오전 청장이 출근해 관련 부서 간부들에게도 관련 정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