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정순 체포영장 청구에 민주당 "절차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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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검토를 거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검토를 거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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