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볼래?"…중학생 협박한 나경원 前비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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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피해자 입장서 공포심 느끼기에 충분"
중학생과 전화통화하며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전 비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8년 5월21일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당시 15세)과 통화를 하며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비를 가리다 A군에게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다.
이 통화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박씨가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이 나경원 전 의원도 과거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A군에게 해당 글에 대해 따지며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이 XX야", "내가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박씨는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남기며 사직서를 냈다.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A군은 당시 박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2018년 11월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한 달 뒤 그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박씨가 A군과 전화 통화 중에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죽어볼래?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등과 같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심 역시 "(당시) 박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8년 5월21일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당시 15세)과 통화를 하며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비를 가리다 A군에게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다.
이 통화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박씨가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이 나경원 전 의원도 과거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A군에게 해당 글에 대해 따지며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이 XX야", "내가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박씨는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남기며 사직서를 냈다.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A군은 당시 박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2018년 11월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한 달 뒤 그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박씨가 A군과 전화 통화 중에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죽어볼래?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등과 같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심 역시 "(당시) 박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