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엔텍은 큐리오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큐리오시스의 침해제품 'FACSOMA' 'FACSCOPE'에 대해 생산 수출입 판매 양도 대여 전시 등을 금지하고, 침해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침해 특허는 '미세 입자 계수 장치'에 관한 것으로 나노엔텍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자동세포계수기의 핵심 기술이란 설명이다. 세포의 계수를 위해서는 기기의 카메라가 세포를 촬영하는데, 이 때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시료에 따라서는 최대 100장 이상의 이미지를 촬영한다.

이 특허가 없는 국내외의 제품들은 대부분 사진을 한 장만 촬영해 계수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나노엔텍은 이번 특허를 활용한 기술을 백혈구 및 원유체세포 분석기, 자동세포계수기 등의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나노엔텍 관계자는 "최근 들어 회사의 기술을 침해하는 국내외 기업이 늘고 있어 이에 경종을 울리고, 기술강소기업으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역량을 다해 회사 가치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