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국유림서 버섯 불법 채취 2명 적발
경북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8일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봉화 국유림에서 까치버섯 약 1kg을 허가 없이 딴 혐의를 받는다.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산물 무단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1까지 계속 단속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