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환영
"BMW 엔진결함 사고, 한국은 몇년 개별소송, 미국은 일괄합의"
경제개혁연대는 28일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은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건, 사모펀드 사태 등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사건에는 고도의 전문적인 입증이 필요한데도 피해자 혼자 또는 소수가 모여 개별적으로 알아서 소송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BMW 엔진 결함 화재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몇 년간 힘들게 개별소송을 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미 2018년에 집단소송 제기 후 선고가 나기 전 일괄 합의를 했다"고 짚었다.

단체는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기업이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 환경을 사실상 계속 유지해 달라는 것"이라며 명분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