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시킨 적 없다'던 추미애, 보좌관에 지원장교 번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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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수사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신분인 관계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됐다.
검찰은 서씨의 근무 이탈과 관련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씨의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정기휴가 관련해서는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서씨가 전 보좌관 A씨에게 병가 추가 연장 가능여부를 문의했다"면서 "A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병가 추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고 지원장교는 정기 휴가 사용을 안내했다"고 했다.
결국 서씨는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이 거절된 후 정기 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 보좌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 결과 서씨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확인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추 장관은 A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했고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 5시 30분까지 한의원에 있다'고 알려준다. 이에 대해 A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고 답한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해야 하나(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 병가(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추가 설명이다.
서씨와 A 보좌관 등이 불기소 처분됐지만 추 장관이 앞서 아들의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진에게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혔던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군 관계자들이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예결위 질문에서 처음 들었다"며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답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수사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신분인 관계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됐다.
검찰은 서씨의 근무 이탈과 관련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씨의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정기휴가 관련해서는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서씨가 전 보좌관 A씨에게 병가 추가 연장 가능여부를 문의했다"면서 "A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병가 추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고 지원장교는 정기 휴가 사용을 안내했다"고 했다.
결국 서씨는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이 거절된 후 정기 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 보좌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 결과 서씨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확인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추 장관은 A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했고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 5시 30분까지 한의원에 있다'고 알려준다. 이에 대해 A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고 답한 정황이 담겨 있다.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 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 (발신 추미애 장관, 수신 보좌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해야 하나(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 병가(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추가 설명이다.
"보좌관이 전화한 일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전화를 하겠습니까." (1일)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어떤 동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 밖에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14일)
서씨와 A 보좌관 등이 불기소 처분됐지만 추 장관이 앞서 아들의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진에게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혔던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군 관계자들이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예결위 질문에서 처음 들었다"며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답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