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4.0%에서 2.5%로 낮춘 개정된 주임법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000여원이 된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이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