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경청, 캘리포니아에 "가솔린·디젤 신차 판매중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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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휘발유)·디젤(경유) 신규차량 판매 전면금지’ 계획이 위법하고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환경청(EPA)의 앤드류 휠러 청장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에게 서한을 발송,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3일 뉴섬 지사는 2035년부터 가솔린 및 디젤 신차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주정부 중에서 내연기관차량 신규판매 전면 중단을 결정한 곳은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도입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대신 기존에 구매한 내연기관차 사용 및 중고차 매매는 계속 허용된다.
휠러 청장은 서한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과거 정전사태를 예로 들며 전기자동차 전환율이 높아지면 주 전력망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 환경청의 허가가 없다면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계획은 실행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대치하고 있다. 현재 양측의 소송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정부의 분쟁은 이미 뉴섬 주지사의 발표 때부터 예상돼 왔다. 뉴섬 주지사의 발표 직후 백악관은 “극단적인 좌파”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또 미국의 최대 자동차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연기관차 관련 일자리 감소를 유도한다는 비판도 했다.
한편 휠러 청장은 석탄업계의 로비스트 출신이며 탄광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명으로 환경청 부청장에 임명됐고 이후 청장 직무대행을 거쳤다. 당시 석탄업계 로비스트 출신이 환경청의 수장이 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환경청(EPA)의 앤드류 휠러 청장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에게 서한을 발송,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3일 뉴섬 지사는 2035년부터 가솔린 및 디젤 신차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주정부 중에서 내연기관차량 신규판매 전면 중단을 결정한 곳은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도입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대신 기존에 구매한 내연기관차 사용 및 중고차 매매는 계속 허용된다.
휠러 청장은 서한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과거 정전사태를 예로 들며 전기자동차 전환율이 높아지면 주 전력망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 환경청의 허가가 없다면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계획은 실행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대치하고 있다. 현재 양측의 소송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정부의 분쟁은 이미 뉴섬 주지사의 발표 때부터 예상돼 왔다. 뉴섬 주지사의 발표 직후 백악관은 “극단적인 좌파”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또 미국의 최대 자동차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연기관차 관련 일자리 감소를 유도한다는 비판도 했다.
한편 휠러 청장은 석탄업계의 로비스트 출신이며 탄광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명으로 환경청 부청장에 임명됐고 이후 청장 직무대행을 거쳤다. 당시 석탄업계 로비스트 출신이 환경청의 수장이 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