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두 업체가 합병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여전히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빙그레는 지난 3월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전량을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이 지난 1월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누가바, 부라보콘, 폴라포 등이 대표 상품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두 회사의 합병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기업이 결합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합병된 회사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려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아이스크림 시장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