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2~3km 인근 화장장 허가 안한 양평군…대법 "재량권 남용 아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심 인근 사설 화장장 설립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양평군의 한 장사시설 대표 박모씨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양평에서 장례식장, 자연장, 수목장 등이 포함된 한 장사시설을 운영하던 박씨는 2018년 5월 양평군에 화장장 설립을 골자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평군은 “화장장이 들어설 토지가 주도심권과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인근에 마을·군부대 등이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박씨는 양평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려 처분을 내려 절차적 문제가 있고, 화장장이 설치된다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거나 지가가 하락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당수의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 신축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는 보다 체계화된 화장시설을 적극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큰데도, 막연한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분사유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다만 '절차적 하자' 문제제기에 대해선 "양평군 도시계획조례는 군수가 주민이 군관리계획안을 제안했을 때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의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화장장 부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자연환경 보전 필요 등을 이유로 화장장 입안을 거부한 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총량적․누적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우/이인혁 기자 jongwoo@hankyung.com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양평군의 한 장사시설 대표 박모씨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양평에서 장례식장, 자연장, 수목장 등이 포함된 한 장사시설을 운영하던 박씨는 2018년 5월 양평군에 화장장 설립을 골자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평군은 “화장장이 들어설 토지가 주도심권과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인근에 마을·군부대 등이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박씨는 양평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려 처분을 내려 절차적 문제가 있고, 화장장이 설치된다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거나 지가가 하락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당수의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 신축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는 보다 체계화된 화장시설을 적극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큰데도, 막연한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분사유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다만 '절차적 하자' 문제제기에 대해선 "양평군 도시계획조례는 군수가 주민이 군관리계획안을 제안했을 때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의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화장장 부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자연환경 보전 필요 등을 이유로 화장장 입안을 거부한 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총량적․누적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우/이인혁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