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 줄세워 "여기까지"…황당한 서울교통공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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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이 어린 지원자를 우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동점자에 대해 나이를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갈랐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진행한 결과 점수가 같은 지원자가 14명이나 나오자 이들을 나이순으로 줄을 세워 나이가 어린 순서대로 합격시켰다. 출생연도가 같은 동점자는 출생월일을 기준으로 다시 줄을 세워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에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선발 기준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과 특정 사람 또는 특정 사람이 속한 집단을 우대하거나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동점자가 나오면 연소자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에 따라 채용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채용부터는 자격증 가산점 등을 기준으로 동점자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동점자에 대해 나이를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갈랐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진행한 결과 점수가 같은 지원자가 14명이나 나오자 이들을 나이순으로 줄을 세워 나이가 어린 순서대로 합격시켰다. 출생연도가 같은 동점자는 출생월일을 기준으로 다시 줄을 세워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에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선발 기준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과 특정 사람 또는 특정 사람이 속한 집단을 우대하거나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동점자가 나오면 연소자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에 따라 채용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채용부터는 자격증 가산점 등을 기준으로 동점자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