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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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스마트폰을 보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자 ‘몸캠피싱’ 범죄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영상물 등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 범죄는 올해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지난 4년새 18배 폭증했다.

3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 범죄는 1824건으로, 2015년(102건) 대비 17.8배 증가했다. 피해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6년 몸캠피싱 피해액은 8억74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5억29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실제로 각종 온라인 채팅 앱은 몸캠피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틱톡’을 통해 미모의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겠다며 362회에 걸쳐 618만원을 편취한 A씨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피의자는 “문화상품권을 더 주지 않으면 음란한 채팅 내용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1683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다. 2015년 몸캠피싱 범죄 검거율은 37.3%였지만 지난해엔 26.2%로 떨어졌다. 이 의원은 “범죄수법의 진화나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으로 신종범죄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몸캠피싱 범죄가 더욱 활개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탄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에 대해서는 중한 양형이 부과되도록 조속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