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핫도그 상표권' 분쟁…가처분 소송 결국 기각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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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한 프랜차이즈 식품업체가 개인 사업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거제도의 유명 지명이 들어간 ‘핫도그 상표권’ 분쟁에서 개인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재판장 우라옥)는 프랜차이즈 A사가 거제에 있는 본점 근처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2015년 설립된 A사는 경남 거제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핫도그 식당 ‘OO의 언덕 핫도그’의 명칭이 자사 상표인 ‘OO의핫도그’와 유사해 혼동을 유발한다며 B씨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OO의핫도그’라는 등록상표로 전국에 총 10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B씨측은 “‘OO의 언덕’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아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고 맞섰다. 또 “해당 업체의 상표와 자신의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나 동일성도 없어 부정경쟁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OO의 언덕 핫도그’라는 명칭은 인근 명소인 ‘바람의 언덕’에서 따온 것이고 표장의 외관도 다르다”며 “관념적 측면에서 봐도 ‘OO의핫도그’와 ‘OO의 언덕 핫도그’는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권 침해라는 이유로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거제시 내에서 자명하다고 보이는 지리적 명칭에 대한 고발자의 독점을 허용하게 되므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두 표장이 유사성보다 차이점이 더 크고, B씨가 ‘OO의 언덕’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점도 인정돼 표장 사용에 악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재판장 우라옥)는 프랜차이즈 A사가 거제에 있는 본점 근처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2015년 설립된 A사는 경남 거제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핫도그 식당 ‘OO의 언덕 핫도그’의 명칭이 자사 상표인 ‘OO의핫도그’와 유사해 혼동을 유발한다며 B씨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OO의핫도그’라는 등록상표로 전국에 총 10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B씨측은 “‘OO의 언덕’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아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고 맞섰다. 또 “해당 업체의 상표와 자신의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나 동일성도 없어 부정경쟁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OO의 언덕 핫도그’라는 명칭은 인근 명소인 ‘바람의 언덕’에서 따온 것이고 표장의 외관도 다르다”며 “관념적 측면에서 봐도 ‘OO의핫도그’와 ‘OO의 언덕 핫도그’는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권 침해라는 이유로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거제시 내에서 자명하다고 보이는 지리적 명칭에 대한 고발자의 독점을 허용하게 되므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두 표장이 유사성보다 차이점이 더 크고, B씨가 ‘OO의 언덕’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점도 인정돼 표장 사용에 악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