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증시 혼란 키우는 대주주 3억 요건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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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주주 범위 확대는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연말 개인투자자 순매도가 급증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자격 완화가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의원들과도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할 때만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이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기준일은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이다.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주주 범위 확대는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연말 개인투자자 순매도가 급증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자격 완화가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의원들과도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할 때만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이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기준일은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이다.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