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추석 때 접견 못한다…교정당국 '거리두기'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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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편지 쓰기 등 비대면 행사 진행

법무부는 매년 추석 전후를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진행했던 '가족 만남의 날' 등의 행사를 올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정 당국이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도 접견자 없이 추석을 보내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추석 당일 아침 전국 교정시설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고, 고령자 위로행사 및 윷놀이·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접견 횟수와 관계없이 누구든 당일 접견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특히 모범 수형자에 한해서는 4박 5일 귀휴 및 가족접견 등을 제공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