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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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참여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참여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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