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의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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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상 차량시위도 신고대상…금지가능 예외적 사유 존재
도로교통법상의 '위해·위험' 간주 따른 면허취소 근거는 논란여지 김수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개천절(10월3일)에 예정된 일부 단체의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원천봉쇄하기로 한데 대해 '갑론을박'이 오간다.
특히 경찰이 '불법 시위 차량'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 벌금부과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데 대해 '방역상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조화시킬 길을 부당하게 차단한다'는 견해가 교차한다.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9%가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개천절 차량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기에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치는 등 여론은 '방역 우선주의'에 무게가 실린다.
차량집회라도 집회 전후에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지난 광복절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참여연대)는 등 '다른 목소리'가 진보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도 일반적인 집회·시위에 비해 생소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시위와 관련해 법적 규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바, 연합뉴스는 차량 시위 관련 현행 규정, 경찰의 시위대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전례 등을 확인해 봤다.
◇ 차량 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사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드라이브 스루 시위와 관련해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단순히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할 경우에도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다.
앞서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 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이며, 관련 판례가 있다고 밝혔는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비춰 차량 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는 경찰의 설명은 사실에 부합한다.
집시법은 시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행위가 모두 시위에 포함된다.
또한 시위 방법에 특별히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든 그 밖에 다른 도구를 이용하든 여러 사람이 시위를 하려면 반드시 관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개천절에 200대 규모의 차량을 이용해 여의도를 출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행진을 준비 중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의 차량 시위는 당연히 서울지방경찰청 신고 대상이다.
◇사전신고하면 집회개최 자유…예외적 금지가능 사유 존재
현행 집시법상 집회·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해당할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새한국이 차량 시위를 계획 중인 서울 여의도, 광화문 일대는 법에 명시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천절 차량 시위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다,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차량 집회가 집시법 등에 의거해 금지할 수 있는 시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됐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한국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일단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시위차량 운전자 면허 정지·취소 법적 근거는?…논란 여지
경찰이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을까?
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주된 근거로 삼은 법률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6조다.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이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해 명시한 같은 법 제93조에는 제46조에서 규정한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만,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없이' '위해' '교통상의 위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한때 페이스북에 "면허취소의 근거가 궁금하다"며 "도로교통법 93조의 운전면허 취소조항에 차량 시위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의 지적은 기사로 소개되며 큰 화제가 됐으나 29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 2008년 촛불시위 때도 면허 취소 전례…적용 법조문은 이번과 달라
경찰이 차량을 이용해 시위에 참여한 이들에게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한 전례는 있다.
경찰은 2008년 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시위에 참여한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은 당시 회원들이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 뒤를 따라가며 일대 차량 흐름을 방해했다고 보고 면허를 취소했으며, 검찰은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경찰의 항소로 법정 다툼이 길어졌다.
다만, 당시에는 이번 개천절 차량 시위에 적용될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조항이 아닌,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조항을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이나 강간,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범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직권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더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은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단, 적용 법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12년전 시위 상황과 이번 상황을 단순히 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견해도 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연합뉴스
도로교통법상의 '위해·위험' 간주 따른 면허취소 근거는 논란여지 김수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개천절(10월3일)에 예정된 일부 단체의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원천봉쇄하기로 한데 대해 '갑론을박'이 오간다.
특히 경찰이 '불법 시위 차량'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 벌금부과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데 대해 '방역상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조화시킬 길을 부당하게 차단한다'는 견해가 교차한다.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9%가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개천절 차량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기에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치는 등 여론은 '방역 우선주의'에 무게가 실린다.
차량집회라도 집회 전후에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지난 광복절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참여연대)는 등 '다른 목소리'가 진보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도 일반적인 집회·시위에 비해 생소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시위와 관련해 법적 규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바, 연합뉴스는 차량 시위 관련 현행 규정, 경찰의 시위대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전례 등을 확인해 봤다.
◇ 차량 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사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드라이브 스루 시위와 관련해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단순히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할 경우에도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다.
앞서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 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이며, 관련 판례가 있다고 밝혔는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비춰 차량 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는 경찰의 설명은 사실에 부합한다.
집시법은 시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행위가 모두 시위에 포함된다.
또한 시위 방법에 특별히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든 그 밖에 다른 도구를 이용하든 여러 사람이 시위를 하려면 반드시 관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개천절에 200대 규모의 차량을 이용해 여의도를 출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행진을 준비 중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의 차량 시위는 당연히 서울지방경찰청 신고 대상이다.
◇사전신고하면 집회개최 자유…예외적 금지가능 사유 존재
현행 집시법상 집회·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해당할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새한국이 차량 시위를 계획 중인 서울 여의도, 광화문 일대는 법에 명시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천절 차량 시위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다,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차량 집회가 집시법 등에 의거해 금지할 수 있는 시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됐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한국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일단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시위차량 운전자 면허 정지·취소 법적 근거는?…논란 여지
경찰이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을까?
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주된 근거로 삼은 법률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6조다.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이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해 명시한 같은 법 제93조에는 제46조에서 규정한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만,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없이' '위해' '교통상의 위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한때 페이스북에 "면허취소의 근거가 궁금하다"며 "도로교통법 93조의 운전면허 취소조항에 차량 시위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의 지적은 기사로 소개되며 큰 화제가 됐으나 29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 2008년 촛불시위 때도 면허 취소 전례…적용 법조문은 이번과 달라
경찰이 차량을 이용해 시위에 참여한 이들에게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한 전례는 있다.
경찰은 2008년 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시위에 참여한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은 당시 회원들이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 뒤를 따라가며 일대 차량 흐름을 방해했다고 보고 면허를 취소했으며, 검찰은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경찰의 항소로 법정 다툼이 길어졌다.
다만, 당시에는 이번 개천절 차량 시위에 적용될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조항이 아닌,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조항을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이나 강간,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범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직권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더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은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단, 적용 법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12년전 시위 상황과 이번 상황을 단순히 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견해도 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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