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9대 이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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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국, 서울 강동경찰서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일부 인용
제3자 행진 대열 개입 제한 등 조건 제시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사건 판결 때까지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 ▲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또 참가자들은 대열을 유지한 채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며,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된다.
이런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경찰이나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제3자 행진 대열 개입 제한 등 조건 제시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사건 판결 때까지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 ▲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또 참가자들은 대열을 유지한 채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며,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된다.
이런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경찰이나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