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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건축조합장 과다한 보수는 총회 의결했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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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은 공익적 사업…사적 자치에만 맡길 수 없어"
    대법 "재건축조합장 과다한 보수는 총회 의결했어도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의 과다한 보수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 29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합은 2013년 9월 이사회를 열고 분양계약 결과 추가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30%를 조합장 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대의원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가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을 철회했다.

    이후 조합 임원들은 손실이 발생하면 조합장이 10억원, 임원들은 1인당 5억원 한도에서 배상하고, 이익이 나면 추가 이익금의 20%를 지급받는 방안을 마련해 대의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가결된 수익성 제고 방안이 대의원 회의를 거치지 않아 조합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재건축조합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모든 조합 업무에 관해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의원 회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는 '30% 이익금 지급안'이 이전 대의원 회의에 상정되고 부결된 만큼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2심도 같은 이유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 임원을 사실상 공무원과 같다고 보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합 임원의 보수는 사업의 공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조합원 총회 등 사적 자치에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 비춰 이 조합의 수익성 제고 방안은 조합 임원의 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문제라고 판단했다.

    조합 임원의 배상 한도는 총 55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이익에 대해서는 20%라고만 정해 상한이 없다는 것.
    조합 임원의 보수 기준을 설정할 때 임원들이 사업의 성공적 진행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합 임원의 보수가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런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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