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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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804억원 가량의 국가소유 재산이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재산으로 분류된다는 통계가 3일 나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관서별 유휴재산 제출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약 3804억 원의 유휴 행정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면적은 약 342만㎡로 이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기준 축구장 면적의 약 48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가소유의 재산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며, 유휴 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기관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229만㎡(약 195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토교통부 약 48만㎡(약 205억 원), 국방부 약 30만㎡(약 124억 원)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약 3만㎡를 보유하였지만, 단위면적 단가가 높아 금액으로는 약 1025억 원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장경태 의원실
자료=장경태 의원실
장경태 의원은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잉여 재산으로 낭비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의원은 유휴 행정재산 등의 중앙관서의 국유재산을 공공주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햐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기존에는 유휴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휴 행정재산을 포함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각 기관은 유휴 행정재산의 정확한 확인 및 제출을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낭비되는 유휴 행정재산의 공공주택 공급 활용 등 앞으로도 주거약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